호주의 생체측정에 대한 사생활보호 규정
- 전문가 제언
-
○ 생체인식 또는 생체측정학은 개인의 특성을 검증하거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 홍채, 음성, 얼굴모양, 장문 등과 같은 개인의 물적 또는 행동적 특징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로 이러한 개인의 특성은 타인의 도용이나 복제에 의하여 이용될 수 없으며 변경되거나 분실할 위험성이 적어 보안 분야에 활용성이 크다. 생체측정학은 이용자에 대한 사후 추적이 가능하여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생체측정정보가 수집될 때 또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제공되는 통보는 생체측정기술의 채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위험과 보안 위험에 관계가 있는 명백한 기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객관적 기준은 일정한 생체측정정보를 비밀 정보의 보호에서 배제하기 위해 자세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
○ 사생활보호 법은 생체측정을 위한 생채수집과 사용에 적용되는 범위를 사전에 안내해 주기 위한 노력과 감지 영역의 사생활 보호에서 더 높은 표준안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생체측정학에서 주요 보안상의 우려는 개인 생체정보의 도난에 대한 것이다. 널리 사용되는 생체측정 식별자는 도난에 취약 할 수 있어 모든 생체정보에 대해 도난방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생체정보의 도난이 발생하면 그것은 개인의 삶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IT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침해와 금전적 침해는 물론 사기 등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심각하여 생체측정 기술을 암호화에 적용하는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IT기술과 생체측정기술이 사생활 침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대책이나 관심도가 미약하다.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와 IT강국인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과 집중연구가 필요하다.
- 저자
- Yue Liu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0
- 권(호)
- 26
- 잡지명
-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355~367
- 분석자
- 심*보
- 분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