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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스웨덴실상

전문가 제언

○ 유럽경관조약(ELC)에서 주민참여와 정보확산을 특히 강조한다. 도로계획 등은 민주화 과정의 일환으로 주민 청문회를 의무화하여 주민의 의견과 관점을 고려하도록 한다. 그러나 경관과 시각적 영향은 청문회를 거쳐도 크게 변화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주민의 경관적 가치성을 조사·제시하지 않는다.

○ 개발사업의 기획·발주자는 전문지식과 전문가를 내세우고 그 뒤로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경관평가에서 기억·정체성 외의 다면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 경관은 아직 단순한 풍경, 경치로 이해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강조하는 전문가의 편협한 시각은 경관평가에서 보통사람의 시각보다 우월하지 못하다.

○ 간접적이긴 하지만, 경관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의사결정권자(decision-maker)의 의견·견해로서, 특히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의사결정자의 가치성이 반영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인구밀집 지대나 주요 수송 루트의 도로개발사업 등에서 시장·군수·구청장·도지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시민운동단체·환경단체 등의 정관계 인사 및 힘 있는 지방 유지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스웨덴은 스톡홀름의 관통도로가 우회도로로 바뀌는 정도다.

○ 우리도 도로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에서 경관에 대한 평가사항을 두었지만, 아직은 풍경, 경치, 조망, 조경 등의 내용을 크게 일탈하지 못한다.

○ 주택단지나 아파트 개발사업의 경관 평가에서 근래 들어 가장 중심 되는 사항이 산, 공원, 하천, 바다를 조망하는 조망권(眺望權)이다. 동시에 일조권(日照權) 침해의 문제도 크게 부상했다.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에서 주택, 아파트 가격의 10%에 이를 정도로 조망경관의 영향력은 큰 편이다. 또한 농어촌, 도시 등에서 주로 조경(造景) 경관으로서 절개지, 토석채취장 등의 식재(植栽) 및 녹화(greening) 사업이 경관 평가의 대상이다.
저자
Hans Antons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1
권(호)
31
잡지명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95~205
분석자
김*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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