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돗물 미규제 화학물질의 관리와 현황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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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OA는 불소화합물의 일종으로 자연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인공 합성수지화합물로서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생 분해, 광분해가 안 되어 다른 물질에 비해 생체 내에 축적이 쉽다. 우리나라는 PFOA의 대량 수입국으로서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은 매우 다양해서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이용되고 있는데 최근 미국을 비롯해서 발암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 PFOS는 포소화약제 등에 필수적인 과불화합물로서 2008년 제 4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유해물질로 등재되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잔류성 유기화합물(POPs)의 생산과 사용의 금지와 제한을 다룬 스톡홀름협약이 2004년부터 발효됨으로서 우리나라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2008년부터 시행 관리 중이다.
○ 우리나라도 PFOS 조사체계 구축 및 위해성 평가기법의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추진 중으로, 하천수의 수질 잔류농도를 조사한 결과 PFOS, PFOA는 각각 1.45~16.58ng/L, 0.55~17.49ng/L로 선진국보다는 낮았으나 계속 추가조사를 하고 있다.
○ PFOA, PFOS, POPs 등 미 규제 화학물질은 특히 신생아에 대한 유독성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대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제의 개발이 절실하다.
○ 우리나라 정수처리장에서는 원수에 31개 항목의 법정 검사항목과 정수에는 57개 법정검사항목 및 98개의 감시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원수와 정수에 대한 PFOA, PFOS, POPs의 체계적인 검사는 없는 실정이다. 국제적인 협조아래 이들 물질에 대한 조속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 저자
- Hironobu HAYASH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0
- 권(호)
- 54(2)
- 잡지명
- 生活衛生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28~136
- 분석자
- 차*기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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