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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돗물 미규제 화학물질의 관리와 현황

전문가 제언
○ PFOA는 불소화합물의 일종으로 자연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인공 합성수지화합물로서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생 분해, 광분해가 안 되어 다른 물질에 비해 생체 내에 축적이 쉽다. 우리나라는 PFOA의 대량 수입국으로서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은 매우 다양해서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이용되고 있는데 최근 미국을 비롯해서 발암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 PFOS는 포소화약제 등에 필수적인 과불화합물로서 2008년 제 4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유해물질로 등재되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잔류성 유기화합물(POPs)의 생산과 사용의 금지와 제한을 다룬 스톡홀름협약이 2004년부터 발효됨으로서 우리나라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2008년부터 시행 관리 중이다.

○ 우리나라도 PFOS 조사체계 구축 및 위해성 평가기법의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추진 중으로, 하천수의 수질 잔류농도를 조사한 결과 PFOS, PFOA는 각각 1.45~16.58ng/L, 0.55~17.49ng/L로 선진국보다는 낮았으나 계속 추가조사를 하고 있다.

○ PFOA, PFOS, POPs 등 미 규제 화학물질은 특히 신생아에 대한 유독성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대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제의 개발이 절실하다.

○ 우리나라 정수처리장에서는 원수에 31개 항목의 법정 검사항목과 정수에는 57개 법정검사항목 및 98개의 감시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원수와 정수에 대한 PFOA, PFOS, POPs의 체계적인 검사는 없는 실정이다. 국제적인 협조아래 이들 물질에 대한 조속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저자
Hironobu HAYASH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0
권(호)
54(2)
잡지명
生活衛生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28~136
분석자
차*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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