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에 함유된 의약품 유사성분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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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공전에 따로 기준·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발기부전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비만치료제 등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약품으로 승인된 성분이라 하더라도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식품 중에 의약품 성분을 엄격하게 규제함에 따라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효능 효과를 거의 같은 다른 성분으로 구조의 일부를 변화시킨 새로운 성분인 의약품 유사성분을 개발하여 이를 식품에 첨가해 유통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분의 오남용으로 인해 건강장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과 같은 물질이 식품 중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식품공전에 규정하고 있다.
○ 현재 호모실데라필, 홍데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29종에 대하여 기준이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유사성분을 밝혀내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계속 기준을 제정하여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식품위생과 약사위생의 사이에 있는 유사의약품이 존재하는 것은 개인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급하는 측도 법률의 망을 교묘하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심한 주의를 힐 필요가 있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본다.
○ 의약품 유사성분은 PDA 검출기를 부착한 HPLC나 HPLC-MS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새로운 성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표준품 확보와 시험법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 중에 의약품이나 이들의 유사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한 성분확인, 시험법 개발 및 표준품 확보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 저자
- Ichiro YASUD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0
- 권(호)
- 51(6)
- 잡지명
- 食品衛生學雜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402~407
- 분석자
- 이*옥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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