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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빌딩의 에너지절약 활동

전문가 제언
○일본정부는 Hatoyama수상이 IPCC에서 천명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CO2 25%를 삭감한다는 목표를 내건 이후 30여 년 전부터 시행해오던 에너지절약법을 더욱 강화하여 2010년 4월 1일부로 개정에너지절약법을 공포하고 산업과 운수 및 일반 민생부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규제대상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 이러한 배경에서 일반 민생부문에서도 전력소비량삭감을 위하여 특히 건물에너지절약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건물소유자에게 큰 압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특히 대형건물일수록 가능한 한 모든 부분에서 세심한 검토와 노력을 통한 설비의 갱신으로 효율적인 에너지절약의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 이 문헌은 종업원 약3,000명을 수용하고 있는 일본의 Canon S Tower건물의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사례를 소개한 내용이다. Canon S Tower는 2003년 4월에 준공한 건물로서 지하 4층, 지상 29층, 바닥 총면적 59,448.90m2의 규모이며 주된 용도는 사무실, Gallery 및 Show Room등으로 되어 있는 에너지절약법상 제2종 에너지관리지정 건물이다.

○ Canon S Tower의 이번사례에 있어선 설비개수나 신규투자가 없이 순전히 건물의 운용 면에서 섬세한 부분까지 에너지절약가능성을 찾아내서 시정 하여 사업추진 2년 만에 CO2배출량이 22.2%삭감, 경비절감 연¥3,100만이란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를 거둔 것은 주로 건물소유회사의 에너지절약담당자와 건물관리 전문업체간의 밀접하고 돈독한 협력관계유지에 의한 것이었다.

○ 작금의 중동사태와 유가폭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며 특히 대도시소재 대형빌딩의 에너지절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라고 본다. 이 문헌의 사례가 관계요로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K SAIT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0
권(호)
62(8)
잡지명
省エネルギ―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9~34
분석자
차*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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