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본의 최근 동향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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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첨가물은 자국의 식품산업,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나라의 법규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대상물질의 안전성 및 사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식품에 사용토록 지정하는 positive 관리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나라들이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약청장이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한 품목에 한하여 식품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천연첨가물인 경우는 제조·가공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기준 규격(안)을 식약청장으로 검토를 거쳐 인정받을 경우 고시될 때 한시적으로 식품에 사용이 가능하다.
○ 2011년 3월 현재 식품첨가물은 화학적합성품 400품목, 천연첨가물 195품목 총 595품목이 지정 고시되어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식품첨가물 공전에 수재되어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신규로 식품첨가물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식품첨가물명, 지정의 필요성, 화학적 구조, 분자량, 용도 및 용법, 용량, 기준 규격 및 시험방법, 안전성 자료, 기존에 인정되어 있는 경우 외국의 규격, 사용기준 자료, 식품에 사용 예 등을 식약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식품첨가물은 신규 지정은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보다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성, 사용의 필요성 및 정당성 등을 검토하여 많은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개정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 57품목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분석법은 식품공전에 수재되어 있으며 불허용 첨가물을 포함하여 "식품 중 식품첨가물분석법"을 식약청에서 발간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식품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 저자
- Kyoko SATO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0
- 권(호)
- 51(6)
- 잡지명
- 食品衛生學雜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331~335
- 분석자
- 이*옥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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