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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본의 최근 동향

전문가 제언
○ 식품첨가물은 자국의 식품산업,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나라의 법규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대상물질의 안전성 및 사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식품에 사용토록 지정하는 positive 관리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나라들이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약청장이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한 품목에 한하여 식품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천연첨가물인 경우는 제조·가공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기준 규격(안)을 식약청장으로 검토를 거쳐 인정받을 경우 고시될 때 한시적으로 식품에 사용이 가능하다.

○ 2011년 3월 현재 식품첨가물은 화학적합성품 400품목, 천연첨가물 195품목 총 595품목이 지정 고시되어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식품첨가물 공전에 수재되어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신규로 식품첨가물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식품첨가물명, 지정의 필요성, 화학적 구조, 분자량, 용도 및 용법, 용량, 기준 규격 및 시험방법, 안전성 자료, 기존에 인정되어 있는 경우 외국의 규격, 사용기준 자료, 식품에 사용 예 등을 식약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식품첨가물은 신규 지정은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보다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성, 사용의 필요성 및 정당성 등을 검토하여 많은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개정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 57품목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분석법은 식품공전에 수재되어 있으며 불허용 첨가물을 포함하여 "식품 중 식품첨가물분석법"을 식약청에서 발간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식품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저자
Kyoko SAT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0
권(호)
51(6)
잡지명
食品衛生學雜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331~335
분석자
이*옥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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