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유용성 · 안전성 수탁시험 동향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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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여름 일본에서 발생한 에코나 문제와 그 후 계속된 특정보건용식품 표시의 소비청으로의 이관으로, 특정보건용식품의 심사도 일시 지체되었다. 더구나 특정보건용식품 제도의 개선 논의 중에는 특정보건용식품 신청을 위한 시험 의뢰가 수년 전과 같지 많지 않았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건강식품, 기능성소재의 유효성?안전성의 증거 취득을 위한 시험 의뢰는 활발해서 숫적으로는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밖에 없다. 건강기능식품공전에는 II. 개별 기준 및 규격에 II.1 영양소와 II.2 기능성 원료 2가지로 크게 분류되어 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기능성소재의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식품에 관한 비임상 및 임상시험은 건강기능식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기능성 소재를 원료로 한 실험이 많다.
○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기능성 성분 및 원료 포함)에 관한 사항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시험의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정한 비임상 시험기관은 한국화학연구소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원,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등 총 20곳(2010. 8. 30 현재)이며, 일부 수탁시험에 대한 지정을 받은 곳은 바이오코아 등 4곳뿐이다.
○ 몇 년전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지정된 일부 품목이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다. 기능성 소재에 대한 유효성 시험이 정확히 이루어져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유효성과 안전성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저자
- the editorial staff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1
- 권(호)
- 46(2)
- 잡지명
- 食品と開發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39~43
- 분석자
- 백*학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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