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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비자신청서의 생체인식 시스템 시나리오

전문가 제언
○ VIS와 미국-방문 시스템의 다양한 정책과 합법적 조절의 상세한 비교와 기술은 이와 관련해서 생체측정에 대한 현재의 규정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기에 부적당하는 것을 보여준다.

○ 생체 측정 기술의 개발은 프라이버시에 생체측정 이용이 미치는 위험과 위험을 제한하는 방법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상응하는 조절방법이 향후의 기술 발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생체측정 이미지(예를 들면,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신호 등)는 건강 정보를 밝힐 수 있는 특징을 보여줄 수 있다. 생체인식 시스템의 이미지 획득으로 의료용 시스템에서는 질병의 진단과 확인을 위한 정보로 이용한다. 건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합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건강 상태를 추적하기 위한 생체 측정 정보의 잠재적인 통합사용에 대하여 어떤 논의도 없다.

○ 생체인식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위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생체인식 데이터의 어떤 처리가 추구된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관할 관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생체데이터를 제공한 사람의 인간 존엄성과 완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 여권과 비자신청을 위한 생체인식을 위한 생체 데이터의 획득과 생체 데이터의 보호, 그리고 데이터의 사용에 관한 법적, 정책적 제안은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이와 관련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특히 미국-방문 시스템과 관계가 있다.

○ 여권과 비자신청에 다양한 방법의 생체인식 시스템의 이용이 유럽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가고 기술 또한 발전되고 있다. 생체인식에 대한 유럽의 e-여권 법안과 미국방문 법안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보다 정확한 입출국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
Yue Liu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1
권(호)
27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36~44
분석자
심*보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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