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규제와 토질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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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을 보전하고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대책과 규제정책 및 규제 법률이 쏟아지고 있다. 토양의 질적 저하는 토질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토질저하를 방지하고 보전하려면 토양과 토질을 총괄·총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토양과 토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구비하지 못한 현재로서 토양과 토질의 보전대책과 정책 및 법률이 겉돌 수밖에 없다.
○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도 토양·토질 보전지표가 구비되지 않았고 우리도 그렇다. 그러한 연유로 여러 분야에서 토양오염대책마련을 바란다. 2011년 3월 현재 국토환경재단의 지반보강그라우팅(grouting) 시공에서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시공기준과 기준시험방법의 제정을 정부에 제안했다. 아직도 지반보강그라우팅을 위한 토양·토질지표가 마련되지 않아 시공기준과 시험방법을 제정하지 못하므로, 그러한 토양·토질 지표개발을 정부차원에서 먼저 조사연구 해 완성해야 한다.
○ 토양·토질지표가 없어 가장 큰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부문이 구제역 대응 소·돼지 매몰 지 관리이다. 2011년 초 한반도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소·돼지 사육두수의 26%인 309만두를 살 처분(殺處分) 즉 매몰 처분했다. 매몰지의 수가 4,596곳이다. 여기 매몰된 소·돼지 사체에서 1~2개월 내에 63,447㎥의 침출수가 나오고, 상수원, 지하수, 지표수, 토양, 토질 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제기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 구제역예방을 위한 소·돼지의 매몰처분에서 토양·토질에 대한 어떠한 지표도 마련하지 않아, 살 처분매몰이 최종(最終)처분인지 가매장(假埋葬)처분인지 구분하지도 않고, 침출액 유출방지를 위한 비닐만 깔고 덮은 채 마구잡이로 매몰했다. 1년 이내에 매몰 사체의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지만, 309만두의 살 처분 소·돼지의 뼈는 몇 백년간 토양에 잔류할 수 있으므로, 속성(速成)으로 가매장된 소·돼지 사체의 잔류 뼈와 차수(遮水) 비닐을 파서 소각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구제역의 소·돼지 및 조류독감의 닭·오리 등의 살 처분을 위한 토양·토질 지표를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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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James Bone, Martin Head, Declan Barraclough, Michael Archer, Catherine Scheib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0
- 권(호)
- 36
- 잡지명
- Environment International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609~622
- 분석자
- 김*식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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