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으로 변경이 예측되는 건강식품 소재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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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식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제품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식품에 해당하는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또는 약사법 등에 규정하는 의약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구분에 따라 관련 법 규정에 의한 사전 또는 사후관리 체계 등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 일본에서는 식품과 의약품 구분을 위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수행하였으며 최근 연구과제 결과를 토대로 특히 건강식품 등으로 유통되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분류하려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Tinospora cordifolia, SAMe, Hoodia gordonii, Cissus guadrangularis, 당귀, Peucedanum japonicum, Hoodia gordonii 및 Cissus quadranggularis 등의 원재료로 제조하여 일본에 수출하려는 제품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우리나라는 동식물원료 중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및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하여 식품공전에 일부 품목이 수재되어 있고,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 원재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련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인 기능성원료는 터핀류, 페놀류, 지방산 및 지질류, 당 및 탄수화물류, 발효미생물류,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일반원료 등으로 구분하여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수재되어 있다. 여기에 수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식약청으로부터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아 기능성 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 의약품원료로 사용하는 동식물원료는 대한약전,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하며, 현재는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앞으로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려고 추진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저자
- RYU Katsuhiko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0
- 권(호)
- 52(4)
- 잡지명
- New Food Industr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9~20
- 분석자
- 이*옥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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