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정보

  1. home
  2. 알림마당
  3. 과학기술정보분석
  4. 첨단기술정보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규제에서 리스크 정보 활용

전문가 제언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LLW, Low Level Radioactive Waste)에 대한 리스크 정보-활용 규제(RIR: Risk-Informed Regulation)의 적용은 편의상 LLW 분류기준에 대한 RIR, LLW 처분에 대한 RIR 등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 LLW에 대한 규제는 현재의 LLW 처분부지에 대한 운영 실무와 규제 활동에 존재하는 비일관성을 파악해냄으로써 가능해지며 또한 일관성 있는 RIR을 적용할 수 있다.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가 정하고 있는 RIR의 의사결정 접근법은 리스크 통찰, 피규제자 위주의 요건을 설정하기 위한 인자들, 피규제자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규제를 중시할 것 등을 고려한다는 철학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미국 NRC와 마찬가지로 LLW 분류에서 다양한 처분부지 조건들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가치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시스템에서 RIR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방사성폐기물자문위원회(ACNW: Advisory Committee on Nuclear Waste)의 경우는 LLW 처분을 위한 RI의 개발을 위해 NRC가 10 CFR 61.58에서 규정한 특정부지(site-specific)의 성능평가 조항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 원자력 부문에서는 원자력시스템의 전과정 리스크 정보-활용의 적용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세계적으로 RIR의 적용은 설계단계, 운영단계, 해체단계 등의 규제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반면에 LLW 처분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좀 더 실용적인 규제를 위해 LLW의 부지특성을 고려한 처분시스템의 시설평가와 성능평가 등을 활용하고 LLW 처분에 대한 리스크 정보-활용의 규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저자
David James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0
권(호)
17(3)
잡지명
Radwaste Solution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3~19
분석자
김*호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