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 에너지 사용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 현황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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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 독립 및 온실기체의 감소를 위해 많은 나라들이 지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지열을 이용한 천부지열에너지(shallow geothermal energy) 시스템에 관련된 국제적 규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지열 에너지를 응용하는 데는 깊이에 따라 크게 2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400m 이상의 깊은 곳으로부터의 지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장치가 필요한 데 비해 400m이하의 천부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는데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상당한 양의 시설이 지난 수십년간 설치되고 있다.
○ 천부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열원 히트펌프(ground source heat pump, GSHP)와 지하수 히트펌프(groundwater heat pump, GWHP)의 사용은 궁극적으로 부분 온도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특히 많은 나라들에서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 보존을 위해 냉난방에 사용되는 지하수의 온도 제한과 지열 시스템들 사이의 최소한 거리 제한과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
○ 본고에서는 천부지열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60여개국으로부터 GSHP와 GWHP를 사용하는 데 있어 온도 제한, 설치 최소 거리 및 국가적 규제에 관한 설문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나라별 차이가 현저하고, 덴마크나 스웨덴과 같은 소수의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국가적 규제나 법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2004년 이후 천부지열에너지 시스템 설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도 제한이나 시설 설치 최소 거리에 관련된 규제는 없고, GSHP계의 설계에 관련한 기초 표준정도만 있는 현실이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체의 규정부터 제정 노력과 아울러, 국제적 규범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자
- stefanee Haehnlein,pwte Bayer,Philipp Blum,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화학·화공
- 연도
- 2010
- 권(호)
- 14
- 잡지명
-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화학·화공
- 페이지
- 2611~2625
- 분석자
- 원*무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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