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건기능식품 제도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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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보건기능식품제도는, 종래, 다종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던 이른바 건강식품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킨 식품을 보건기능식품으로 칭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로, 국가의 허가 등의 필요성이나 식품의 목적, 기능 등의 차이에 따라서, 특정보건용 식품과 영양기능식품의 2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 일본은, 오랫동안 건강식품으로서 취급되어왔던 식품의 법적인 검토를 포함하여, 미국이나 세계적인 조직인 FAO/WHO의 합동식품규격위원회 CODEX의 권고에 대응해서 1997년에「비타민류」, 1998년에「허브류」그리고 1999년에「미네랄류」의 제형(劑型) 규제 등의 규제완화를 하였다. 이것들의 연장선상으로 2001년 4월부터 신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보건기능식품제도」이다.
○ 일본의 특정보건용 식품은 FOSHU(Foods for Specific Health Use)라는 약어로 구미에 소개되어, 그 개발기술에 업계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phood (pharmaceuticals와 food를 합친 조어)라고 불리는 건강기능성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성장전략으로서, 식품·의약품·화장품메이커의 건강·기능성식품사업부문과의 M&A나 협조에 의한 판로의 상호보완 등 시너지효과의 추구를 통해, 건강·기능성식품을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진 제품으로서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기능성식품들은 그 종류나 효능에 있어서 일반인으로서는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난무하고 있는 현실로, 건강식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보급은 국민건강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기능성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홍보활동, 과학적 뒷받침이 없는 기능성식품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자세 지양, 기능성식품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저자
- Ojaki toshio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0
- 권(호)
- 45(3)
- 잡지명
- 食品と開發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59~64
- 분석자
- 정*택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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