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정보

  1. home
  2. 알림마당
  3. 과학기술정보분석
  4. 첨단기술정보

환경평가정책과 건강영향평가의 상관성

전문가 제언

○ 환경평가정책(SEA)은 ‘장기간’이라는 정책적 의미가 용어의 첫머리에 붙은 환경평가이므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장기적, 전략적, 총합적 환경평가다. 그러나 장기적, 정책적, 총합적 기간이나 범위에 대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의를 내리지 않고, 명확히 하려는 연구도 시작하지 아니했다. 그리하여 환경평가정책을 자연 환경적이고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확정적이 아니고 특정적이 아닌 장기간으로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도 논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 건강영향평가(HIA)는 환경보건법 제13조(건강영향항목의 추가·평가 등)에 따라 예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건강 환경평가다. 동조 제1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건강영향항목의 추가·평가대상)의 별표1에서 건강영향평가대상을 규정한다. 그 대상은 산업단지 조성, 폐기물, 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이다. 그러나 환경보건법 제13조는 2010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한시적 조항이므로, 시행 3년 후에 그 효과를 연구하고 검증하여 건강영향평가의 존속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2010년에 제출한 건강영향 추가 평가 대상사업은 산업단지조성 6건과 분뇨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1건 등이다.

○ 건강영향평가를 환경평가정책이나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하거나 환경보건법의 규정사항으로 실시하거나 간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강전문가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그 효과가 미미하다. 건강영향평가는 전문의(專門醫) 분야가 없어 전문의도 없다. 환경평가의 재원부족으로 의학자나 의사(醫士)가 참여할 마음도 없다. 앞으로도 의사가 많이 나오는 2020년경 이전에는 의사의 참여가 어렵다. 현재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중에서 기초의학이나 건강 부문의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켜 대처하는 수밖에 없지만, 과학도와 공학도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에게 기초의학과 건강의학 지식과 능력의 향상을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일이다.
저자
Thomas B Fischer, Marco Matuzzi, Julia Nowack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0
권(호)
30
잡지명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00~210
분석자
김*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