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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폐기물과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문가 제언
○ 나노기술은 기존의 제조기술혁신을 유도함은 물론 IT, B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할 핵심기술로써 미국, EU, 일본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나노물질의 신경계이동 및 혈관 벽 통과사례에 대한 보고 등 나노물질이 보건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는 현행 법령이 나노물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EU 나노물질 관리의 특징을 보면 나노물질도 화학물질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EU의 화학물질법령체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다만 나노물질이 갖는 특성에 맞추어 임계기준 등 일부조항은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위해성평가 등 집행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존 실험방법의 적합성여부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직 REACH에서도 나노물질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 미국 화학물질관리의 기본법령인 TSCA에서도 명시적으로 나노물질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다만 나노물질이 동 법령의 규제대상인 Chemical substance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다. EPA는 TSCA에 의거 다수의 나노물질에 대해 신규화학물질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향후 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나노물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정보공유의 차원에서 Nanoscale Material Stewardship Program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나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나노제품의 안전한 사회적 수용을 위해 지식경제부가 나노제품 안정성종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기술보유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나노제품안전관리의 체계적인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각국의 안전성규제가 나노제품의 무역장벽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
N. Musse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1
권(호)
37(1)
잡지명
Environment International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12~128
분석자
한*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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