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학물질 관리의 현황과 과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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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서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증설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서 국제적인 추세에 적극 발맞춰 나가고 있다.
○ 화학물질관리정책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및 정보의 생산과 수집,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그리고 환경과 사고 위해성 평가관리가 주된 방향으로 되어 있다.
○ 이를 위해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해양환경관리법, 농약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제정과 개정을 거쳐서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두어서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 화학물질 정보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각각 지정하고 있으며 물질별로 물질특성정보, 사고위험정보, 안전-특수 대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분석물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또한 2009년엔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특정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 및 노출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의무화해서 2012년 이후엔 국제동향이나 국내 기업여건을 보아서 100톤 이상 제조, 수입하는 약 2,000종에 대해 적용 예정하는 등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그러나 아직도 신규 화학물질 특히 나노 크기의 초미세 물질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구가 미흡하여 안전성 확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국제적인 교류와 국내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하겠다.
- 저자
- Takahiro Mukaide and Hidekuni Inader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0
- 권(호)
- 52(4)
- 잡지명
- 産業衛生學雜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57~171
- 분석자
- 차*기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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