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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내 기후변화정책에 공공지원 이해

전문가 제언
○ 미국은 중국과 함께 온실가스배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국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미국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연방법이 없다. 기후변화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EPA의 관련규정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나 추진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던 1960년대에 제정된 대기오염방지법은 EPA가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주는 모든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간이 흘러 1999년에는 민간단체들이 온실가스도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2003년에야 EPA는 CO2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이 없으며 권한이 있더라도 규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 2009년에야 EPA는 CO2와 기타의 온실가스들이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화석연료사용과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규제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여 지나 EPA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연방정부의 접근방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 현재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연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주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정부나 민간단체의 기후변화대응노력은 미국이 연방제국가라는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기후변화를 총체적으로 다룰 연방법의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 Obama정부의 정책방향은 재생에너지개발과 함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성의 제고와 에너지절약이 가장 효과적인 새 에너지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에너지과소비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방지노력이나 저탄소녹색성장에 성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이런 점에서 일반대중의 일관된 지지를 폭넓게 얻는 것이 필수적임으로 우리에게도 뜻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저자
Rachael Shwom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0
권(호)
20(3)
잡지명
Global Environmental Change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72~482
분석자
한*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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