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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온실가스 국내배출량 거래제도의 활용과 동향

전문가 제언

○ 일본은 1979년에 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인 “에너지절약법”을 제정 시행하여 온지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CO2배출량삭감을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다. 그동안 주로 에너지 다소비산업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본의 중견제조업체들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술과 노하우가 선진국을 능가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기타 업무부문인 운수부문과 일반 민생부문의 에너지절약은 대단히 저조한 편이었다.

○ 그러나 2020년까지 25%의 CO2배출량삭감을 강행하고 있는 일본정부는 에너지절약이 저조한 부문의 에너지절약촉진을 위하여 2010년 4월 1일부로 엄격히 강화된 개정에너지절약법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배경에서 이 문헌은 자금과 기술력이 축적된 대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이나 기타 민생부문에 에너지삭감기술을 이전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국내온실효과가스 배출량 거래제도”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최초로 실시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즉 해외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Cap & Trade”형, 즉 “CO2배출총량규제 및 거래제도“를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하여 2008년10월부터 2013년3월까지 시한적으로 국내크레디트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 후발기업으로부터 선진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절약기술과 노하우제공의 대가로서 국내판 Carbon Credit를 제공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됨으로 선진기업으로서도 자체의 Carbon수치를 상쇠 하는데 도움이 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CO2배출량삭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일본에선 기업형태의 한 민간 전문기관이 이러한 일을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 10월 현재 CO2배출량이 6.2억t이며 2000년 기준으로 세계9위가 된다. 따라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위한 배출권거래 전문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본다. 인접국 일본도 이제도를 실천한지는 최근의 일이지만 일본의 최근동향이 관계요로의 담당자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S MUKA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0
권(호)
62(10)
잡지명
省エネルギ―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6~50
분석자
차*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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