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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처분의 방사선 방호 최적화

전문가 제언
○ 방사성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하여 부피를 감소시키고 안정한 형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안정화된 폐기물은 탄소강 드럼 등의 포장용기에 넣어 발전소 부지 내의 저장고에 임시 저장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구처분이 필요하다.

○ 현재는 영구처분의 방법 중 하나로 IAEA 및 선진국 등이 육지처분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육지처분은 방사성폐기물을 지하매질 내에 격리시키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천층처분과 심층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원자력법 제84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제한)에 의거하여 천층처분과 심층처분으로 구분하되 천층처분에는 동굴처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각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육지처분의 방법에서는 안전 확보의 기본 방침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중방벽(Multiple Barrier)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폐기물 고화체, 포장용기, 완충재, 처분시설 구조물 등의 공학적인 인공방벽(Engineered Barrier)과 처분장 부지가 제공하는 자연방벽(Natural Barrier) 기능을 이용하여 폐기물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의 감금과 이동을 지연시킴으로써 일반 주민에 대한 방사선 환경영향을 무시할 만한 정도가 되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안전 확보의 기본개념 이외에도 육지처분의 안전성은 규제법령,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적절한 부지의 선정, 처분시설 설계의 최적화, 안전성평가(안전심사), 적절한 운영 및 폐쇄 후의 제도적인 관리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방사선 방호에 대한 원칙으로서 처분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을 경제적 및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가능하면 낮게 유지하도록 하고(방호 최적화) 현재 허용되지 않는 준위의 방사선영향이 미래로 넘겨지지 않도록 개인의 방사선 피폭이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개인선량 또는 리스크 제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방안도 조속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H. Kawakami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1
권(호)
53(1)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6~41
분석자
이*찬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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