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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에너지시스템을 위한 복합발전

전문가 제언

○ 일반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있어선 크게 나누어 산업부문과 수송부문 및 일반 가정 부문의 3가지 카테고리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에너지절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법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이때까진 주로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에 중점적으로 적용해왔다.

○ 그러나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CO2 25%삭감목표를 내걸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1일부로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개정에너지법이 공포되었고 이 법에 의해서 일반 가정 부문까지도 엄격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일반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사무용빌딩이나 상가 등 전반에 걸쳐 규제대상이 확대되어서 에너지절약과 CO2삭감이 절박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운동의 일환으로 도시와 주택가수준에서의 에너지이용최적화촉진책이 거론되고 있다

○ 이 문헌은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냉난방과 공장 및 빌딩 등의 미사용 열의 이용과 재생가능에너지의 활용 및 교통수단의 저탄소화 등을 포함한 “에너지의 면적이용”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복합발전시스템의 사례를 소게하고 있다.

○ 이 시스템의 중요한 내용으론 단일 빌딩에서의 에너지절약대책, 에너지의 면적이용에 의한 지역전체의 고효율 화, 재생가능에너지와 미사용 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 및 스마트 에너지 네트워크로의 발전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특히 지역복합발전과 연계한 “스마트 에너지 네트워크”가 차세대 에너지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강조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효율화와 CO2배출량삭감을 위해선 지역 내의 인접하는 복수의 건물과 주택가를 망라한 지역의 에너지수요를 집약해서 고효율시스템을 최적의 수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책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Y TANABE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0
권(호)
62(9)
잡지명
省エネルギ―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9~53
분석자
차*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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