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위원회 안전심사 지침서의 방사선 방호에 관한 보고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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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적인 방사선이 사용되기 이전에도 인간은 여러 종류의 자연적인 방사선원으로부터 방사선 피폭을 받아 왔다. 그러나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은 우리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종종 그러한 피폭으로부터 방호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폭은 방호 대상에 포함되기 곤란한 점이 있다.
○ 또한 방호 관리에 투입되는 투자에 비해 그로부터 얻는 보건학적 편익이 크게 낮다면 방호 관리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면제”라는 개념이 적용된다. 그리고 2007년에는 세계 각국의 방사선방호기준을 작성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기본권고(이하 ICRP 2007년 권고라 함)가 발행되었다.
○ 방사선방호에 관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자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09년 6월 26일에 방사선방호 전문부회에게 현행 방사선방호의 기본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심사지침서의 방사선방호에 관한 기재방식을 검토하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자료는 방사선방호 전문부회의 검토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 ICRP 방사선방호체계의 핵심요소는 방호의 정당화와 최적화 원칙이다. ICRP는 이 원칙들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ICRP 2007, 제203항).
- 방호 정당화: 방사선 피폭 상황의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는 이로움이 커야 한다.
- 방호 최적화: 피폭 발생 가능성, 피폭자 수 및 개인의 방사선량 크기는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화의 적용은 규제를 위한 관리수단 도입이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개인적 또는 사회적 이익이 달성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정당화는 피폭 상황이 규제로서 정당하게 관리될 수 있음을, 또는 반대로 피폭상황이 관리 불가능하거나 규제 관리가 곤란하여 규제로부터 배제되어야함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 저자
- H. Oku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0
- 권(호)
- 56(11)
- 잡지명
- 原子力EYE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13~17
- 분석자
- 이*찬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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