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ASME 원자력규격의 인증 취득 및 심사상황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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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E Boiler and Pressure Code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와 제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료, 비파괴검사, 용접검사 등의 규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Section Ⅰ부터 ?까지 발행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원자력 관련 규격은 신설 기기를 위한 규격인 Section Ⅲ, 가동 중 검사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는 Section ?이 발행되었다. Section Ⅲ은 Division 1부터 3으로 구분되어 있고, Division 1은 금속제 기기의 규격이며, 원자력 기기제작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규격이다. ASME Code에 의한 원자력 기기의 인증도 대부분 이 규격을 토대로 수행되고 있다.
○ 한국의 경우에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건설은 미국의 Westinghouse사의 일괄도급계약(turn key)방식으로 도입되었고, 입찰서 발급 기준년도인 1968년에 유효하였던 미국의 법령과 기술규격 및 기준(Codes and Standards) 및 한국의 법령을 동시에 준수하도록 하였다. Westinghouse사는 미국의 품질보증기준인 10CFR50 Appendix B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가 1970년에 발효됨에 따라 계약상으로 이 요건을 준수할 의무가 없었으나 이를 따랐으며,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의 요건도 충실히 준수하였다.
○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우, ASME Code의 요건에 따라 미국에서 제작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N Stamp를 각인하는 등으로 ASME Code의 요건을 그대로 준수하였으나 건설을 담당하였던 현대건설은 ASME의 Code 검사를 받지 않았다. 드러나 고리 3, 4호기부터는 건설현장에서 ASME Code의 요건에 준하여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별도로 받기 시작하였다.
○ 원자력발전소의 기기 국산화가 진척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ASME의 N Stamp와 유사한 원자력발전소의 기자재 생산업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전이 중심이 되어 ASME Code에 상응하는 한국의 규격으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을 제정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기술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자료는 원자력발전소 현황이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ASME Code 활용 상황을 요약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 저자
- H. Katabat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0
- 권(호)
- 56(9)
- 잡지명
- 原子力EYE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5~10
- 분석자
- 이*찬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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