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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규제와 배출거래

전문가 제언
○ 탄소배출권 거래의 기원이 되는 UN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발생을 막기 위해 1992년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한국은 19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하였다.

○ 1997년 12월 일본 Kyoto에서의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GHG 배출감소 목표비율을 1990년 기준하여 선진국 평균 5.2% 감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GHG 배출의 역사적 책임에 근거해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저감의무 부담”을 원칙으로 협약당사국을 3개 국가군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의무부담을 규정했다.

○ 교토의정서는 그동안 미국의 비준거부로 발표가 미뤄졌으나 2004년 11월 러시아 비준을 기해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후 EU-ETS에서 3년간 시범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Kyoto 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배출권거래 제도는 공동이행 제도, 배출권거래 제도 및 청정개발체제라는 3각 편대를 이루어 앞으로 나가고 있다.

○ EU-ETS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제1기 시범기간을 기존의 미국 산성비 규제시스템을 기초로 국가별 할당목표를 정해 cap-and- trade scheme system을 적용해 만들어 시범기간을 마쳤고 현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2기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 EU-ETS의 제1기 시범기간에 나타난 두 문제점은 탄소배출권의 무상 과잉할당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탄소배출권의 가격변동성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대한 물결을 피할 수 없는 한국도 2020년 온실가스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 공표하였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의 배출거래 제도를 벤치마크해가면서 지구환경 재앙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
Yen-Chiang Chang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0
권(호)
38(7)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356~3364
분석자
한*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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