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에너지절약법 시행에 따른 일본기업의 대응사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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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헌은 일본에서 2010년 4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개정에너지절약법에 대하여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개정의 중요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대응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일본의 Hatoyama수상은 2009년 9월 22일 IPCC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지구온난화대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는 뜻으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CO2 25% 삭감목표를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경제산업성에선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에 따르는 ‘2030년의 에너지수급의 양상’을 정리하여 CO2배출량을 현재보다 5억 톤을 삭감해서 1990년 대비 약 30%삭감을 목표로 책정하였다.
○ 일본정부는 이러한 기본목표달성을 위하여 종전의 에너지절약법을 강화하는 개정에너지절약법을 시행하게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온난화대책이 비교적 미온적인 민생부문의 규제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 부문의 규제율이 종전의 10%에서 50%로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산업부문도 에너지절약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하여 벤치마크제를 도입키로 되어 있다.
○ 따라서 기업으로선 무엇보다도 세부적인 에너지사용량의 파악 등 대폭적인 준비 작업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 기업의 에너지절약체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기업 내에 에너지절약 총괄전담임원과 실무부서를 설치할 것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엔 이미 미리 대비해놓은 기업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적은 편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엔 자금이나 인력 면에서 개정에너지절약법에 대응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 에너지절약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 촉진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가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도 에너지관련 기업이나 정부요로에 일본의 최근동향이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 저자
- Editorial Dept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0
- 권(호)
- 62(4)
- 잡지명
- 省エネルギ―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33~38
- 분석자
- 차*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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