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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너지절약법 시행에 따른 일본기업의 대응사례

전문가 제언
○ 이 문헌은 일본에서 2010년 4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개정에너지절약법에 대하여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개정의 중요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대응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일본의 Hatoyama수상은 2009년 9월 22일 IPCC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지구온난화대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는 뜻으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CO2 25% 삭감목표를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경제산업성에선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에 따르는 ‘2030년의 에너지수급의 양상’을 정리하여 CO2배출량을 현재보다 5억 톤을 삭감해서 1990년 대비 약 30%삭감을 목표로 책정하였다.

○ 일본정부는 이러한 기본목표달성을 위하여 종전의 에너지절약법을 강화하는 개정에너지절약법을 시행하게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온난화대책이 비교적 미온적인 민생부문의 규제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 부문의 규제율이 종전의 10%에서 50%로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산업부문도 에너지절약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하여 벤치마크제를 도입키로 되어 있다.

○ 따라서 기업으로선 무엇보다도 세부적인 에너지사용량의 파악 등 대폭적인 준비 작업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 기업의 에너지절약체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기업 내에 에너지절약 총괄전담임원과 실무부서를 설치할 것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엔 이미 미리 대비해놓은 기업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적은 편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엔 자금이나 인력 면에서 개정에너지절약법에 대응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 에너지절약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 촉진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가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도 에너지관련 기업이나 정부요로에 일본의 최근동향이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Editorial Dept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0
권(호)
62(4)
잡지명
省エネルギ―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3~38
분석자
차*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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