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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에서의 핵·비확산 정책

전문가 제언
○ 이 기사는 미국의 핵·비확산 문제에 관한 정책 결정권자들, 미국 원자력학회(ANS) 회원들 그리고 일반 공중들에게 특별권고를 할 목적으로 미국의 Glenn Seaborg 박사가 주도한 특별 패널로부터 발전하여 1995년에 미국 원자력학회에 설치된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미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에서의 핵·비확산 정책에 대한 ANS의 입장성명서(PS#55)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물질이 핵무기의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적시에 탐지하고, 또 탐지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전용 억제를 하는 것이 보장조치(safeguards)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풀스코프 보장조치는 원칙적으로 핵·비확산조약(NPT) 가맹국 중의 비핵무기보유국의 평화이용 전체 핵물질을 대상으로, 원자력시설의 설치정보를 협의하여 파악하고, 핵물질의 저장장소와 양의 보고를 요구하고, 현지에 입회사찰을 하여 감시 장치를 설치하고, 또 시료채취와 봉인 등을 한다. 핵무기 보유국은 평화이용 부분만을 자주 신고하여, 사찰을 받고 있다.

○ 한국은 핵·비확산조약에 가맹한 비핵무기 보유국이다. 지구온난화 문제와 고유가의 지속으로 인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의지가 높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원자력의 이용을 확대하고 이를 유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사회에 핵·비확산 의지를 강력히 입증하지 못했다.

○ 한국은 미국이 핵·비확산에 대한 정책결정 체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국 원자력학회의 미국 핵·비확산에 대한 입장성명서 PS#55에 제시된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도 동일한 입장에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는 2014년에 강력하게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고 국제적인 수용성을 감안한 정책수립으로 우리의 앞날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저자
Buckner, M.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0
권(호)
53(7)
잡지명
Nuclear N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8~32
분석자
문*형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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