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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음지도

전문가 제언
○ 주민건강에 직접 피해를 주는 환경소음 수준을 색깔 등고선으로 그려 소음 저감용으로 이용하는 전략적 환경소음 지도화는 필요한 것이지만, 유럽연합 27개국(32국으로 확대추진)의 국가별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환경특성에 차이가 있어 환경소음의 측정방법 등을 통일하여 표준화해야 한다. 이미 10여 회원국에서 환경소음의 측정방법과 지도화 방법을 개발해 이용하고 있어 더욱 통일화와 표준화를 어렵게 한다.

○ 우리나라는 2009년 후반기부터 환경포럼 등으로 환경영향 평가에서 환경소음지도 활용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향하는 소음지도는 단순한 소음지도인지 전략적 소음지도인지 정확한 구별은 아직 어렵지만 전략적 소음지도로 간주해야 한다.

○ 환경소음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 규정은 환경정책 기본법과 소음?진동 관리법이 있다. 이들 법 규정에도 소음 지도화의 강제 규정은 없다. 2010년 7월 1일 시행한 개정 소음?진동 관리법(법률 제9770호)에서 소음 지도화의 근거를 총괄적으로 규정하여,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환경소음 지도화 규정을 삽입하려고 한다. 관례적으로 시행령의 개정은 본법 시행 후 6개월, 시행규칙은 그 후 6개월, 고시와 지침은 그 후 6개월이므로 2012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우리나라의 환경소음지도는 유럽연합에 비해 상당히 용이하다.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에 비해 15개 지방자치 체제이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도 비교적 단일하고, 별개의 환경소음 지도화 방법과 소프트웨어도 거의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표준화와 통일화의 이행 가능성이 크다.

○ 우리나라의 환경소음을 지도화 하려면 관련 법규와 고시 및 지침을 먼저 만들고, 전략적 환경소음 지도화 방법을 환경부에서 만들어 공고하고, 환경소음 측정방법과 평가방법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고하고, 주민협의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유럽연합보다 시작은 늦지만 현실화는 오히려 빠를 수 있다.
저자
E. Murphy, E.A.King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0
권(호)
36
잡지명
Environment International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90~298
분석자
김*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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