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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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는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2002년 이후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2~2009년까지 화학물질 388종 배출량을 보고한 4,010개 사업장은 2001~2008년까지 총 35만 톤의 화학물질을 배출하였다.
○ 대상 사업장의 취급량 대비 화학물질 배출비율은 2005년 0.042%, 2006년 0.040%, 2007년 0.0373%, 2008년 0.0368%로 매년 약간씩 낮아지는 상태로 대체로 연간 4만 7천 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다.
○ 이러한 화학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사용, 운송, 폐기 단계에서 국제 교역의 원활화를 위해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OECD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에 2008년까지 GHS 도입을 권장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도입에 나서게 되었다.
○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등 세계 조화시스템(GHS)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경고 표지나 안전보건 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을 금년 2010년 6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종 이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하며 그 이후는 GHS와 맞추어 시행할 계획이다.
○ 이 글은 GHS 시스템의 도입에 있어서 분류기준과 판정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일본 자국 내에서 도입 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며 기존 데이터를 이용할 때의 판단기준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국내법 상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체계가 GHS제도와 차이가 있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에 대한 안내서와 유해성 평가절차 해설서를 보급하고 기업 스스로 주민들과 대화채널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다 분류와 표지제도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에 대하여 시행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통일된 창구를 만들어 공동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저자
- Muneyuki MIYAGAW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0
- 권(호)
- 65(1)
- 잡지명
- 日本衛生學雜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5~13
- 분석자
- 차*기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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