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달 협정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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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폴로 11호의 성공 후 40년 지난 지금, 주요 우주개발 국가들은 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 냉전시대에는 인간이 달에 착륙하는 것은 전략적인 정치적 도구로 인식되었으나 21세기에 많은 우주 활동은 복합적인 국가 관심과 더불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 달 협정은 COPUOS(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에서 7년간 논의 끝에 1979년 유엔결의로 채택되었다. 군사적 이용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천체를 태양계로만 국한시킨 것이 특색이며 달 탐사 및 이용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과 달의 천연자원은 인류의 공동 유산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달 자원의 개발을 규율하는 국제체제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반적으로 볼 때 우주법의 환경관련 내용은 미흡한 편이다. 우선 우주 법에서는 우주활동의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즉 우주활동의 환경오염 금지의무와 사후 책임 및 보상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을 뿐, 환경오염발생 이전에 구체적으로 오염물질과 오염정도를 규율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우주 법은 환경오염과 관련한 규정을 대폭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도 달 협정에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유익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 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들로서는 달 협정에 가입하고 자원개발을 추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 우주 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이익을 모든 당사국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되 달의 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헌한 국가의 노력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보면 우선 달 협정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달 개발에 착수하는 방법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저자
- Antonella Bin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일반기계
- 연도
- 2010
- 권(호)
- 67
- 잡지명
- Acta Astronautica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일반기계
- 페이지
- 496~501
- 분석자
- 마*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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