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oto시 전체 시립학교의 에너지절약 교육활동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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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종전의 에너지 절약법을 한층 강화한 개정 에너지 절약법을 201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에너지 절약법의 특징은 종전에 비교적 에너지 절약에 미온적이었던 민생부문까지도 철저한 법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이러한 추세를 배경으로 특히 Kyoto시는 1997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Kyoto의정서 탄생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구온난화 대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에 일본에선 처음으로 관련조례의 제정을 비롯하여 환경을 모든 정책의 기본으로 하는 환경공생형 도시의 실현을 향해서 적극적인 CO2삭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리고 2009년 1월에는 국가의 “환경모델 도시”로 인정되어 온실효과가스를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2050년 까진 60%를 삭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과 사업체 및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카본 제로”의 도시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 이 문헌은 약 300교에 달하는 Kyoto시 전체 시립학교와 유치원에 전력측정기를 도입하여 학교마다 전력사용량의 “가시화”를 실현하여 약5,000만yen의 전기요금을 절약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학생들의 에너지 절약 의식의 함양과 함께 이를 가정과 지역의 에너지 절약활동으로 파급시켜 경제산업성 대신으로부터 에너지 절약대상을 받은 바 있다.
○ 우리나라도 가까운 매래엔 Kyoto의정서 준수 의무국이 될 것으로 보며 에너지 절약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산업과 운수부문만이 아닌 민생부문까지도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활동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 그러한 의미에서 본 문헌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거니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일본 Kyoto시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 저자
- J SUZK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0
- 권(호)
- 62(5)
- 잡지명
- 省エネルギ―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34~38
- 분석자
- 차*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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