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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배출권거래의 성립과정

전문가 제언
○ 2008년 12월 EU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20% 감축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새로운 정책 20-20-20을 택하였다. 이 새로운 정책은 2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부분의 구속력 있는 세부 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안은 (1)EU ETS를 개정하고 (2) non-ETS분야까지 확대하며 (3)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4)탄소 포집 및 저장(CCS)에 관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중유럽과 동유럽의 새 회원국이 EU에 새로 가입함에 따라서 EU회원국은 27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이들 새로운 나라들과 배출권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배출권 분배는 가난한 새 회원국의 경제를 감안하여, 서유럽의 회원국은 2005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을 20% 줄이고, 새 회원국인 중유럽과 동유럽의 회원국은 20%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 2007년 2월의 EU의회는 환경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주 내용은 녹색수소경제(green hydrogen economy)와 녹색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3차 산업혁명(3rd industrial revolution)에 관한 전략이 들어있다. 2007년 6월의 EU환경장관회의에서도 3차 산업혁명은 절대 필요한 정책임을 확인하였다.

○ 우리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에는 선진국에 준하는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녹색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게 되었다. 우리도 환경규제가 기업에 비용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로 인식하여 환경기술개발에 힘쓰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자
Jon Birger Skjaerseth, Jorgen Wettestad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0
권(호)
20
잡지명
Global Environmental Change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14~321
분석자
길*철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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