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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프랜차이즈기업의 에너지절약 활동

전문가 제언
○ 일본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삭감이라는 중기 목표를 새우고 “에너지절약형 사회”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 종전의 에너지절약법을 한층 강화한 개정 에너지절약법을 201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종전에 강한 규제를 받아오던 산업부문과 운수부문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제는 물론이거니와 비교적 에너지절약에 미온적이었던 민생부문까지도 철저한 법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에너지 총 소비량이 석유환산으로 1,500kL이상이면 민생부문의 모든 관련주체도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 따라서 본 문헌의 내용과 같은 프랜차이즈기업은 민생부문에 해당됨으로 개정에너지법에 의하여 새롭게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에너지절약은 가장 중요한 경영전략의 하나가 될 수밖엔 없다.

○ 더욱이 이 기업은 일본 전국에 총 12,752개의 프랜차이즈 체인점포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기업체임으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은 재언이 필요치 않는다. 이 기업의 최근 3년간 전체전포의 CO2배출량을 보면 2006년도에 730,694t-CO2(1점포당 64.1t-CO2), 2008년도엔 809,830t-CO2(1점포당 67.3t-CO2)로 매년 증가 일로에 있으며 전체점포의 전력사용량은 에너지절약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간 총 22억kWh를 초과하는 막대한 규모가 되고 있다.

○ 이 기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 전체차원의 시책으로 CO2배출량의 정확한 파악과 최신형 에너지절약 설비의 도입 및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활용 등에 역점을 두는 시책을 추진한 결과 1점포당 소비전력을 최대한 30%정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프랜차이즈 체인기업체가 많으므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일본의 최근 동향을 참고로 하기를 바란다.
저자
M IT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0
권(호)
62(5)
잡지명
省エネルギ―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9~33
분석자
차*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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