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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처리 운용개선을 통한 연료삭감

전문가 제언
○ 일본은 2009년 9월에 개최되었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회의)에서 Hatoyama 수상이 공약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CO2삭감이라는 중기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종전의 에너지절약법을 대폭 강화한 개정에너지절약법을 2010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강한 규제를 받아오던 산업부문과 운수부문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제는 물론이거니와 비교적 에너지절약에 미온적이었던 민생부문까지도 철저한 법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에너지 총 소비량이 석유환산으로 1,500kL 이상이면 모든 관련 주체가 규제대상이 되어 관할지역의 경제산업국에 신고할 의무를 갖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면 50만yen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되어 있다.

○ 따라서 일본에서는 공기업이든 민간기업 이든 에너지절약이 가장 우선적인 엄격한 경영목표로 되어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에는 많은 설비가 있으며 이를 가동하는 데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극히 중요한 에너지절약 대상이 된다.

○ 이 문헌은 Osaka부 도시정비부 남부유역 하수도사무소가 관장하는 Imaike관리센터가 대규모의 설비개선이 없이 꾸준한 운용개선활동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의 오니처리 시간을 관리지표치의 50~60% 단축해서 2004~2008년 기간에 에너지 사용량을 약 42%까지 삭감하고 경제산업부 대신으로부터 2009년도 에너지 대상을 수상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특히 Imaike관리센터에서 장기간 꾸준한 시험운전을 통하여 개선한 것은 하수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최초침전지로부터 발생하는 고형물농도가 낮은 오니를 중력농축조에서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농도를 높여 주었다는 점이다.

○ 우리나라의 하수도처리장의 사정도 일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최근의 일본의 사례가 관계요로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A SHIBAD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0
권(호)
62(5)
잡지명
省エネルギ―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9~23
분석자
차*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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