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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립병원의 에너지절약 활동 사례

전문가 제언
○ 일본은 2009년 9월에 개최되었던 국제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회의(IPCC)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CO2 25% 삭감목표를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종전보다 더욱 엄격한 에너지절약운동을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는 종전에 시행해온 에너지절약법을 한층 강화한 개정에너지법을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에너지법은 특히 지구온난화대책에서 미온적인 민생업무부문의 규제강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되어 있다.

○ 일반적으로 에너지관리에 있어서는 산업부문과 운수부문 및 민생업무부문의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에너지절약법을 적용해왔으나 법 개정 전까지 민생업무부문에 있어서는 규제가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번의 법 개정으로 산업부문과 운수부문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민생업무부문은 규제대상이 종전의 10%에서 50%로 증대되었으며 에너지 소비량이 석유환산으로 연 1,500kL 이상이 되면 특정 규제대상이 된다. 이런 배경에서 이 병원은 효율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병원의 전체 시설운용에 대한 전문설비업체의 기술자문을 받아 2007~2009년 3년 동안에 40여 가지의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3년간에 약 13%의 에너지절약을 달성하고 자원에너지청 장관으로 부터 에너지 대상을 받았다.

○ 그 결과 원유환산으로 526kL의 삭감실적을 올렸다. 구체적인 내역은 전력이 7만kWh, 도시가스가 425천m3, 상수도가 21천m3 삭감되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만yen 이상이 된다.

○ 우리나라도 불원간 Kyoto의정서 준수 의무국이 될 것으로 보며 에너지절약문제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종합병원은 거의 24시간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으로 일본의 사례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A TOMINAG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0
권(호)
62(5)
잡지명
省エネルギ―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4~28
분석자
차*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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