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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법상의 유예기간과 공개시기에 관한 그 효과

전문가 제언
○ 본고는 ‘국제특허법상의 유예기간과 공개시기에 관한 그 효과“ 주제 하에 서론, 일반 유예기간, 방법론, 연구 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법상의 유예기간의 존재 여부와 그에 따른 특허의 내용인 발명의 공개시기에 초점을 두어 연구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바람직한 발명의 공개시기를 탐구한 점에 특징이 잇다.

○ 본고는 새로운 방법론을 미국 및 유럽 특허청에 적용하여 일반 유예기간(general grace period)이라는 신규성 판단의 예외가 미국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가와, 대학에서 새로운 공개의 속도에 그러한 사용을 거의 항상 부정하는 국제특허 규정에의 가능한 영향을 평가한다. 유럽대학 발명가들의 평균 공개지연의 비교는 유예기간이 지식 의사소통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양성은 국제적 법적 시스템의 조화 부족, 거래비용, 특허 양수인 중에 기업의 존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 측정된 지연은 대학발명가들의 경력이 논문작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높은 기회비용을 나타낸다. 그러한 환경에서 과학자들은 과학계에 즉각적이고 충분한 공개를 요구하는 과학공화국(Republic of Science)의 사회적 규범과 특허절차에 의하여 부과된 비밀의무 간의 덫에 걸려 있다. 우리의 측정에 따르면, 특허절차의 요건에 의하든 지식재산권에 관한 계약규정에 의하든 간에 부과된 비밀유지가 지식재산권 지연공개와 관련되었다.

○ 일반 유예기간은 효율적 국제법을 위하여 6개월과 같은 한정된 기간 동안 공개의무와 가속화된 절차와 더불어 도입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제30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권리자에 의하여 공지, 공용된 경우와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 공용된 경우에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신규성의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예기간과 더불어 발명자의 공개의무의 확산과 절차의 가속화로 발명가의 학문적 조기공개를 유도하여 발명이 산업발전에의 기여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
Chiara Franzoni, Giuseppe Scellat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0
권(호)
39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200~213
분석자
고*국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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