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술의 자사개발과 종업원 전체참가로 에너지소비 반감 실현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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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9월 22일 일본의 Hatoyama수상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지구온난화대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는 뜻으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CO2 25%삭감목표를 공약한 바 있다.
○ 따라서 일본은 이 “25% 삭감”을 수행해서 “에너지절약형 사회”를 개척해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종전보다 더욱 엄격한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종전에 시행해온 에너지절약법을 한층 강화한 개정에너지법을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에너지법은 지구온난화대책에서 미온적인 민생부문의 규제강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되어 있다.
○ 이번의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종전보다 대폭적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업무부문은 규제 대상이 종전의 10%에서 50%로 증대되었다. 산업부문도 에너지절약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에너지사용량의 파악 등 기업의 대응태세 확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경영 측면에서도 에너지절약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 이 문헌은 일본의 한 자동차부품 전문메이커가 생산설비의 자사개발과 종업원 전체 참가로 에너지소비를 반감시켜서 경제 산업성으로부터 에너지절약 부문 대상을 수여받은 사례를 소개한 내용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사정이 다를 바가 없는 실정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기업 자체도 경영 측면에서 철저하고 치밀하게 에너지절약 요인들을 색출하여 전 종업원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헌의 내용이 특히 제조업분야 기업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 저자
- Denso Co, Ltd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0
- 권(호)
- 62(4)
- 잡지명
- 省エネルギ―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41~45
- 분석자
- 차*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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