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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풍력설비의 안전기준

전문가 제언
○ 세계에서는 기존의 화석발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그린에너지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풍력발전은 아주 바람직한 그린에너지원 이다. 앞으로 풍력발전에 의한 전력의 생산이 전력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일본에서는 발전용 풍력설비에 대해서 전기사업법으로 안전규제를 한다. 전기사업법은 1964년 제정당시에는 전기공작물에 기술기준 적합성의 의무를 설치자에게 부과하고 동시에 공사계획의 심사, 사용전 검사, 운전개시 후의 정기검사 등 다단계에 걸친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를 규정한 것이었는데 “자기책임의 명확화”, “관민의 역할 분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기안전 규제시스템의 구축” 등의 관점에서 현재는 사업자책임을 원칙으로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한 내용이다.

○ 전기사업법에는 “발전용 수력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용 원자력설비”, “발전용 풍력설비”, “전기설비”, “전기공작물의 용접“의 6개에 대해서 기술기준이 부령으로 제정되어, 사업자는 전기공작물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 중에서 풍력발전소에 관계되는 것은 ”발전용 풍력설비“에 관한 것과 ”전기설비“에 관한 것이다. 최근 일본의 풍차도입량이 급증하고 있고, 2007년 말까지에 약 1,400기(약168만kW)가 설치되었다.

○ 한국에서도 풍력발전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커지고 있다. 한국의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발전용 풍력설비 기술기준이 제정되었다. 법정 기술기준이 2010년 1월 8일에 공고되어 설비의 설계, 제작, 시공, 운영, 검사 및 보수 시에 기술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자
Okami, H.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9
권(호)
33(1)
잡지명
風力エネルギ―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50~55
분석자
문*형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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