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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차원의 에너지절약 활동

전문가 제언
○ 일본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CO2 배출량 25% 삭감목표를 국제사회에 공약하고 에너지절약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에너지의 수요공급을 종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는 종전의 에너지절약법을 한층 강화한 개정에너지법을 2010년 4월 1일부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강화된 법은 이때까지 지구온난화대책에서 소극적이었던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 법 개정 전에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원유환산으로 3,000kL 이상을 “제1지정공장”, 1,500kL 이상을 “제2지정공장”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1,500kL 미만의 공장과 기타 사업장은 규제대상 외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금번의 법 개정으로는 에너지 사용량이 개별 사업장 단위로 600kL 또는 개별 영업소 단위로 100kL라 하더라도 기업체 전체 차원에서 합산된 양이 1,500kL를 초과하게 되면 에너지관리 규제대상이 된다.

○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경영 측면에서도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특단의 대응책 확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문헌은 일본의 한 대기업 건축업체가 자회사와 전국의 영업소를 포함한 그룹전체를 대상으로 사무부문과 공장부문 및 쇼핑센터와 호텔부문까지 그룹 전체 차원에서 에너지절약 활동을 추진해서 2배로 CO2 배출량삭감을 실현하여 자원에너지청 장관으로부터 에너지절약 대상을 수여받은 사례를 소게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다를 바가 없는 실정이라고 본다. 특히 대기업은 물론 연쇄사업 체인으로 사업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경영측면에서 철저하고 치밀하게 에너지절약 요인들을 색출해서 지구온난화방지에 공헌 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헌의 내용이 관련 기업체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T NISHIMUR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0
권(호)
62(4)
잡지명
省エネルギ―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6~50
분석자
차*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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