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재생에너지법 및 보조금 제도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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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관련법 제정?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유럽연합(EU)은 총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20%로 높이는 정책목표를 발표했다. 독일의 경우도 총에너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비율이 증가되고 있으며 난방 분야에서의 비율은 2050년에 6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09년부터 독일은 기후변화 방지 등 환경보존 대책으로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ies Heat Act)과 이에 따른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인 MAP(Marktanreizprogramm)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법을 통해 신축 건물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 독일의 경우 신축되는 건물은 기존 건물의 1% 미만이다. 따라서 신축 건물에 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는 재생에너지법보다는 기존 건물의 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MAP 지원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특히 열펌프가 중점 재생에너지 이용 시스템의 하나로 추가 적용된 것은 매우 주목할 사항이다.
○ 재생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 촉진법은 금년 4월 14일에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국가적 차원의 추진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관련법을 근거로 태양열?태양광?지열시스템 등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그러나 아직은 재생에너지 이용 기술 및 시스템의 취약, 보조금 대상 범위 및 예산의 불충분 등 개선 사항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① 신축 건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단독주택으로의 확대 등), ② 기존 건물에 대한 재생에너지 이용 시스템 확대, ③ 재생에너지 이용 기술 및 시스템의 확대(열펌프, 열저장?절전 시스템 확대) 등이 필요하다.
- 저자
- M. Nast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0
- 권(호)
- 35
- 잡지명
- Renewable Energ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852~1856
- 분석자
- 이*원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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