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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가공장치

전문가 제언
○ 파이프 가공장치는 파이프 절단장치, 파이프 파악장치 또는 파이프 선단 가공장치로 구성되고, 가공용 파이프의 고정을 위해 회전하지 않는 고정이나 위치선정이 가능한 파악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 회전식 가공장치는 집게장치에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다만 회전축 주위의 파악장치에 대하여 최소한 360°를 회전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가공용 파이프의 중심축과 중심이 일치되고 파악장치로 제한되어 있다.

○ 파이프를 가공하는 공구용 회전식 모터가동 공구 축은 파이프를 가공하는 회전식 가공장치에 설치되어 있다. 회전식 가공장치와 별도로 압축공기 입구와 압축공기 출구가 구비되어 있는 냉풍송풍기장치가 있고, 압축공기 출구를 나온 냉풍은 가공 중에 파이프를 접촉하고 공구부분을 냉각하게 된다.

○ 파이프 가공장치와 관련된 특허는 국내에 62건이 있으며 그중 순수한 파이프가공과 관련된 것은 6건으로 복합적인 가공이 아니고 단순한 가공에 관한 것이며 절삭기능에 대해서만 기술되어있고 절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구의 수명장기화는 언급되지 않고 일부 장비는 절삭유 공급 장치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 본 발명에 따른 파이프가공장비는 복식가공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고, 가공정밀도 유지를 위한 파이프 및 가공공구의 장수명화가 가능한 메커니즘인 소용돌이튜브의 원리에 의한 냉풍냉각 방식을 채택하여 불순물 제거가 필요 없는 연속가동이 가능하다. 이 원리를 다른 산업장치에 적용하면 생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
Illinois tool works inc.
자료유형
특허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09
권(호)
WO20090099782
잡지명
PCT특허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18
분석자
송*국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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