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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 지원제도 보상 모델 분석: 재생에너지 투자와 관련하여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최근 지침개정 이전까지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보급 촉진을 위해 2002년 5월「대체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고시하여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량에 대해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을 지원하는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이 제도에 대해 기준가격 산정기준의 적정성, 장기적 차액보전을 위한 자금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 8월 「신 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 개정」을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지침서에서는 발전원가에 근거한 기준가격의 산정과 독일방식과 같은 연차별 가격인하의 규정, 스페인과 같은 기준가격과 전력요금에 근거한 프리미엄 요금제의 2가지 기준가격의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단가는 재래식 화력발전에 비하여 탄소세 등 정책 요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발전차액 지원제도(FITs: Feed-in Tariffs)가 재생에너지원의 급속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정책임을 시사하고 있다.

○ 발전차액 지원제도 정책을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기 장단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FITs 정책의 보상방법으로 크게 2가지 방법 즉, 전력가격에 연동되는 보상방법과 전력가격에 무관한 보상모델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두 모델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독립적인 FITs 모델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개발에 적합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 한국은 지난 10년간(1990~2000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세계 11위, 1990~2005년 배출 증가율 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여서 국제적으로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였다. 멀지 않은 장래에 온실가스 의무국이 될 것에 대비하여 재생에너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
Toby Couture,YvesGagn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0
권(호)
38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955~965
분석자
김*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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