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미국특허법의 변경된 법제도에서 특허분석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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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2001년 이후 미국특허법의 변경된 법제도에서 특허분석” 주제 하에 서론, 시간 기준을 위한 적절한 참조, 새로운 공개제도의 정량적 효과, 특정기술 수준에서의 분석,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원인의 공개 행태가 새로운 법제도 내에서 어느 정도 변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어느 형태의 분석이 미국인 및 비미국인 발명가에게 타당한가를 연구한다.
○ 2001년에 미국특허청의 특허출원 공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 이후에 외국 특허청에 또한 출원된 모든 출원은 유럽과 일본의 규정을 유추하여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후에 공개되어야 한다. 이 새로운 제도는 오직 승인된 특허만이 공개되었던 구 시스템을 대체한다. 모든 출원의 약 70%인 미국 기원 출원의 조기공개의 비중은 매우 높으며 새로운 형태의 통계분석을 허용한다.
○ 특히 승인년도 대신에 우선권 주장 연도에 기반을 둔 시계열의 조사는 훨씬 더 시사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한편 미국 기원 대규모 데이터세트가 이용될 수 있고 다른 한편 이시아 국가의 출원 샘플이 유럽특허청보다 미국특허청에 일반적으로 더 많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Office: IPC)에 의한 하위 단계의 집합에서의 검색은 여전히 주의 깊게 취급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64조에서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그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 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기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분석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IPC기반 하위계층의 검색이 불충분하여 최신의 기술 발전을 분석할 수 있도록 미국특허청 분류가 사용되어야 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IPC 분류와 우리나라 특허청 분류가 상호 보완하여야 하고 표준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핵심 원천 특허의 철저한 분석은 국가 전체의 지식재산권의 전략 수립에 필수불가결의 요소다.
- 저자
- Ulrich Schmoch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과학기술일반
- 연도
- 2009
- 권(호)
- 31
- 잡지명
- World Patent Information
- 과학기술
표준분류 - 과학기술일반
- 페이지
- 299~303
- 분석자
- 고*국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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