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취소의 결정요소: EPO에의 이탈리아 특허출원 샘플로부터 증거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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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특허 취소의 결정요소: EPO에의 이탈리아 특허출원 샘플로부터 증거” 주제 하에 서론, 특허출원 취소의 동기, 특허 취소: 이탈리아출원인 및 발명가의 국내지역 샘플로부터 증거, 이른 및 늦은 취소의 결정요소,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탈리아 출원인의 지역샘플 내에서 유럽특허 출원의 취소 경향을 분석하여 특허 취소의 결정요소를 연구한 것이 특색이다.
○ 본고는 이탈리아 출원의 국내지역 샘플 내에서 유럽특허 출원을 취소하는 경향을 분석한다.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으로부터 특허의 승인절차는 출원인에게 추가적 비용을 부과하는 순차적이고 선택적인 일련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적절한 심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취소, 즉 조기 취소는 늦은 취소와 분리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연구결과는 이른 취소의 가능성은 자원과 능력이 낮은 출원인에게 더 높으며 원출원에 EPO 심사관이 추가한 후방 인용(backward citation)의 수와 더불어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늦은 취소는 오직 한 가지 요인, 즉 특허군(patent family)의 규모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허 보호가 추구되는 국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출원인에 의한 매몰비용이 크면 클수록 늦은 취소의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진다. 특허군의 규모는 특허 보호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사용한 매몰비용을 추정한다. 이러한 설명의 한정성은 EPO 심사관의 개입이 늦은 취소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쉽다는 것을 암시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계류 중 출원인의 의사에 의해 출원 절차를 종료시키는 방법으로서 출원의 포기와 취하의 두 종류가 있다. 포기와 취하의 차이는 종료시키는 법률효과가 장래를 향하느냐 소급효과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특허법은 특허 출원인은 물론 그 절차를 승계한 자, 법정 대리인, 재외자의 특허 관리인 또한 포기 및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취소 건수 통계 및 취소의 결정요인에 관하여 심층 연구가 수행되어 지식재산 전략 수립에 일조하여야 할 것이다.
- 저자
- Francesco Schettino, Alessandro Sterlacchin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과학기술일반
- 연도
- 2009
- 권(호)
- 31
- 잡지명
- World Patent Information
- 과학기술
표준분류 - 과학기술일반
- 페이지
- 308~314
- 분석자
- 고*국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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