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에너지개발에 있어서 법과 제도상의 접근에 대한 개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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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9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중국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놀라운 실적을 보인 결과 2004년에는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기초자원, 인구수, 환경문제 등과 같은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있고 산업 및 경제구조, 재정, 기술, 행정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으며 급속한 도시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에너지개발에 대한 많은 도전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 이미 중국 국무원은 에너지보전우선, 국내자원의 우선개발, 과학과 기술의 중시, 환경보호 및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전략 장기목표를 세워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에너지법이나 규정 및 행정명령이 에너지정책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적절한 에너지제도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기본 에너지법이 부족하여 국가에너지전략과 정책, 에너지구조의 조정, 에너지안보의 개선이 효율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시장경제에 적합하지 않은 시대에 뒤떨어진 상태다. 또한 통일된 국가에너지 행정의 미비와 에너지제도의 비효율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아직도 중국의 에너지개발은 많은 장애물에 직면해 있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계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본에너지법과 특별법의 입법화, 보조적인 법률문서개발, 에너지법의 효율향상, 통일된 에너지행정의 정착, 에너지제도의 개발 등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에너지법과 제도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촉진법” 개정안을 보면 200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발전사 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의무비율로 할당하는 의무할당제도(RPS)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녹색성장을 기치로 건 한국정부만이 유독 역주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추정하기는 정치적인 이유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관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 저자
- Xiaojiang Yu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0
- 권(호)
- 38(5)
- 잡지명
- Energy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2161~2167
- 분석자
- 한*수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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