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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계 건강평가

전문가 제언
○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산업발전과 집중화로 환경오염이 전 지구인의 관심사가 되었다. 오염물질규제도 지역에서 국가 및 지구 전체로 확대되어 지구환경보전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특정 배출소스를 규제하기 위한 배출허용기준도 급성독성을 야기하는 물질 위주로 선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만성독성을 감안한 생태독성이 규제대상으로 등장하는 등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발표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 생태계의 보전척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종의 풍부도와 함께 다양성으로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종류의 법규와 연구결과로 발표되었지만, 본고에서 논술한 도시생태계 건강평가에는 특별한 척도나 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한다.

○ 도시 생태계의 건강을 주로 조정하는 주체가 인간이며 이의 영향을 받는 대상도 인간이기 때문에, 도시생태계 건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활력(vigor), 구조, 탄력, 생태계 서비스 유지와 주민건강 등과 같은 복합적인 인자를 통합해야 한다고 한다.

○ 남극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협정,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교토의정서를 위시해 해양폐기물을 규제하는 런던협약 등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국제법규가 양산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남극 세종기지에서의 연구 활동이나 규제 등에 동참하고 있다.

○ 남극오존층 복원과 같이 일부 규제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인 규제는 지속적으로 탄생할 것이며,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같이 국제무역에서도 환경을 적용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할 것이므로, 전 국민과 함께 정부 및 해당기업체도 환경오염 저감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
저자
M. Su, B.D. Fath, Z. Yang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0
권(호)
408
잡지명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425~2434
분석자
이*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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