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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해상투기 저감

전문가 제언
○ 인구증가와 함께 식량증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나 육상의 식량자원보다 해양 식량자원은 과소평가 되어 왔다. 또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도 1978년의 MARPOL(해양오염 방지협약) 의정서와 1975년에 발효된 런던협약(폐기물투기 규제조약) 등 육상 규제조약보다는 늦게 진행되었다.

○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연근해 및 원양의 수산자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모든 해양자원의 남획으로 인해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지만, 특히 연근해에서는 육상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생태계를 위협하고 양식장 운영으로 인해 생태계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 이러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제시하는 부속 어류의 폐기량을 저감하거나, 어망의 메시를 조정해서 대상 어종의 개체수를 증식시킬 필요가 있다.

○ 연근해의 오염예방을 위해 해당 육상의 소규모 오염원을 질소, 인 제거용 정화조로 처리해야 하고, 또 다른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두리양식을 점차 폐쇄시켜야 한다.

○ 존속시켜야 하는 양식장에는 사료에 유용미생물을 첨가해서 과잉의 사료를 분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처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류 확보를 위해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실시하고 있는 치어 방류나 다양한 종류의 어망 제조는 보다 상세히 검토해서 지속적인 어류자원과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 본고에서는 해상 어족자원의 폐기비율을 저감하기 위해 위기인식, 경제적인 장려책, 이해 당사자 참여, 적절한 기금, 전문지식,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저자
T.L. Catchpole, T.S. Gra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0
권(호)
91
잡지명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717~723
분석자
이*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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