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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Kyoto의정서의 국제교섭 행방

전문가 제언
○ Kyoto의정서는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과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 파리행동계획에서는 2009년 말까지 Kyoto의정서에 대한 합의를 얻는 것이 목표이지만 국제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 국제교섭의 전개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주요선진국에서는 2013년 이후의 국내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09년에 탄생한 신정권 하에서 국내정책의 검토가 가속될 것이 예상된다. 이것으로 늦어진 미국과 발마추어 선진제국은 온난화대책을 진지하게 추진한다는 방향성이 명확해졌다.

○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전개에 관한 3개의 시나리오는 “포괄합의”, “G8주도”, 그리고 “Kyoto의정서의 계속”이다. 최후로 이상의 시나리오를 감안하여 2009년의 전개를 생각해보면, 우선 미국이 국제교섭에 본격적으로 복귀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교섭에 복귀해도 삭감목표는 국제적으로 합의 될지 못될지는 국내입법의 향방에 따른다. 한편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미국이 감축목표에 합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진국의 감축약속, 개도국에의 지원, 주요개도국의 상응한 감축조치”등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은 2002년 11월에 한국 국회가 이 조약을 비준하였으나 개도국으로 분류가 되어 이행의 의무는 아직 없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이 의정서의 이행의무를 지게 된다. 국가별로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며 배출을 할 수 있는 양보다 더 적게 배출하게 되면 그것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할 수 있다. 의무 이행의 내용은 2008년~2012년까지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것이다.
저자
Ueno, T.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9
권(호)
272
잡지명
エネルギ-と動力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6~36
분석자
문*형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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