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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농약 관리법과 건강영향평가의 유럽농약시장 영향

전문가 제언
○ 동식물과 미생물에 대한 고독성 때문에 유용하고 유효성이 있는 농약류는 그 농도 등에 따라 상표명을 달리하므로 농약 종류는 많으며, 이를 농약물질로 분류하여, 독성평가와 건강영향평가를 한다. 한국도 이런 추세에 부응한다.

○ 농약물질에 대한 환경, 건강영향평가는 유엔, 국가, 민간 연구기관 등의 독성자료를 이용하지만, 그 자료는 신뢰성에 한계가 있고 독성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건강영향평가의 만성독성 데이터는 농약이 다종 다양한데 비해 극히 적은 것이 한계다.

○ 20세기 이전의 독성자료로 건강영향을 평가하여 농약물질의 제조·사용·판매거래의 퇴출을 결정하여 법률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새로 증명하는 독성·무독성 평가방법과 형평성이 없고, 농약물질과 동반작용 물질의 상승작용(synergetic action), 가승작용(potentiatic action), 길항작용, 상쇄작용(antagnistic action) 등을 새로운 독성·무독성 시험방법으로 증명할 때 경제적, 환경적, 건강 손실이 클 수 있다.

? 기존 농약물질이 나타내는 독성이 그와 동시에 적용되는 여타 농약물질과 상승작용(2×3=6의 독성발현)과 가승작용(2+0=5의 독성발현) 메커니즘에 따른 그 독성의 과대평가도 시험·연구해야 한다.

○ 현대의 의약물질 연구처럼, 농약물질도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를 계속 발전시킴과 동시에 기존 농약물질의 새로운 용도·용법 개발도 힘써야 한다. 사례로써,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예방 퇴치제제가 개발되지 않아 EU·UN에서 제조·판매 등을 금지한 DDT를 아프리카 저개발국에 한정해 재생산하기로 유엔이 결정했다. 지구온난화와 말라리아의 진화와 내성 증가는 DDT 생산 허용으로 확장·복원될 개연성이 크다.
저자
A.J.Karabelas, K.V.Plakas, E.S.Solomou, V.Drossou, D.A.Sarigianni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9
권(호)
35
잡지명
Environment International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096~1107
분석자
김*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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