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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기술정보로써의 특허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기술정보로서의 특허”주제 하에 서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특허정보, 연구의 결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는 다른 문서에서 이용할 수 없는 기술정보를 가지고 있어 과학과 기술정보를 확산하는 중요한 정보이고 한 나라의 기술적 발전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이 글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기술정보의 소스로써 특허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허청의 웹사이트와 법령, 관보, 통계, 비용, 형식 및 접촉점과 같은 이용 가능한 특허정보가 조사되었다. 미국특허청과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웹사이트에서 이들 기관에 제출된 라틴아메리카의 특허출원수를 찾았다.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는 특허출원, 특허검색, 기술정보의 소스로써 특허사용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웹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연구결과 특허출원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단지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21개 국가 모두는 연구와 혁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술정보의 소스로써 특허시스템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정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틴아메리카 모든 국가들은 특허청을 가지고 있으며 하이티를 제외하고 모두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특허출원 수는 선진국의 특허출원 수와 비교할 때 너무 적다. 2000-2007년 기간 중에 PCT 하의 전 세계 특허출원이 995,832건 이었는데 라틴아메리카의 특허출원은 전체의 0.4%에 해당하는 3,894건에 불과하였다.

○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브라질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선정을 계기로 특허 장려정책, 정부의 투자 확대, 대학과 기업 및 연구센터의 산업재산 훈련, 특허 중요성의 확산, 라틴아메리카 특허시스템의 통합과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84년 PCT가입 이후 국제출원이 2007년 7,063건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으나 앞으로 PCT심사관의 교육훈련, 특허분쟁에 대비한 해외 PCT 서비스 데스크설치 등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가 이 지역과의 경협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Wanise Barroso,Luc Quoniam,Eduardo Pachec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9
권(호)
31
잡지명
World Patent Inform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207~215
분석자
고*국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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