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사회구축을 향한 에너지 가시화의 의의와 가능성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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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을 위한 일본의 최근 정책동향을 분석한 결과 일본은 지구온난화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의 온실효과가스 배출삭감 양의 중기목표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해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수급양면으로부터의 한 층 더 강화된 추진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 그래서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채택한 것이 모든 관련 주체가 보고의무를 지게 되는 2010년 4월부터 발효하는 “개정 에너지절약법”이다. 특히 이법은 종전엔 없었던 “에너지절약을 위한 부문별 벤치마크”제도가 포함되어있다. 이는 부문별로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평가기준의 설정이며 이것이 구속력을 갖게 된다.
○ 2005년도 IEA통계에 의하면 일본이 최우수 에너지절약 선진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세계에서 일본을 최우수 에너지절약 선진국으로 만든 업종은 철강, 시멘트, 화학공업 및 석유정제업 등이며 이들은 1970년대의 오일쇼크를 필사적으로 극복해온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다.
○ 그 외의 업종의 경우는 세계적 수준으로 볼 때 세계의 동업종기업보다도 뒤져있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에너지법에 신규로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부문별 벤치마크 설정”제도는 모든 에너지 관련부문에 “에너지 가시화시스템”의 적용이 강하게 작용될 것임으로 에너지절약 정책상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본다.
○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국내에 국한시키지 않고 IPCC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보급 확산시키기를 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저탄소사회실현을 향한 “에너지절약 서비스산업”을 창출하여 침체되어있는 일본의 경기회복에 기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추세이다.
○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2009.12.30)되고 이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4월 14일부터 발효되면 앞으로 녹색인증제 절차 및 녹색산업투자회사 지정요건 마련, 녹색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촉진 등의 세부사항이 시행될 것이다.
- 저자
- k.TSUTSUM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0
- 권(호)
- 62(3)
- 잡지명
- 省エネルギ―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28~33
- 분석자
- 차*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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