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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 무첨가의 표시 및 식품첨가물의 기피 현상

전문가 제언
○ 천연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는 정의가 없으나 인공향,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청 고시)에 천연 표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에 사용금지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는 금지하고 있다.

○ 식품을 제조, 가공 시에 사용하거나 첨가한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표시토록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발색제, 인공감미료, 합성착색료, 표백제, 합성살균료 및 향미증진제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은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토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모든 식품에 이들의 사용여부를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 식약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합성착색료인 타르색소에 대한 섭취량을 조사(2007년도)한 결과 조사대상 가공식품 중 타르색소가 함유된 식품만을 모두 섭취한다고 가정하여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 허용량(ADI)의 0.01~16.4%를 섭취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존료 및 산화방지제(2008년도)는 각각 2.0~36.4%, 0.0~2.6% 수준이었다.

○ 이와 같이 식품을 통한 식품첨가물 섭취량은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은 일일섭취 허용량에 미치지 않는 안전한 수준임으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첨가한 식품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무조건적인 소비자의 인식은 잘못된 생각이다.

○ 식품 중 식품첨가물의 검출량에 관계없이 미량 검출시에도 발암성 물질 검출 등과 같은 비과학적이고 충격적인 매스컴에서의 일부 보도가 소비자들이 식품첨가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젠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주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저자
FUJITA Satosh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9
권(호)
51(10)
잡지명
NEW FOOD INDUSTRY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2~30
분석자
이*옥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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