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과 무첨가의 표시 및 식품첨가물의 기피 현상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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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는 정의가 없으나 인공향,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청 고시)에 천연 표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에 사용금지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는 금지하고 있다.
○ 식품을 제조, 가공 시에 사용하거나 첨가한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표시토록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발색제, 인공감미료, 합성착색료, 표백제, 합성살균료 및 향미증진제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은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토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모든 식품에 이들의 사용여부를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 식약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합성착색료인 타르색소에 대한 섭취량을 조사(2007년도)한 결과 조사대상 가공식품 중 타르색소가 함유된 식품만을 모두 섭취한다고 가정하여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 허용량(ADI)의 0.01~16.4%를 섭취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존료 및 산화방지제(2008년도)는 각각 2.0~36.4%, 0.0~2.6% 수준이었다.
○ 이와 같이 식품을 통한 식품첨가물 섭취량은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은 일일섭취 허용량에 미치지 않는 안전한 수준임으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첨가한 식품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무조건적인 소비자의 인식은 잘못된 생각이다.
○ 식품 중 식품첨가물의 검출량에 관계없이 미량 검출시에도 발암성 물질 검출 등과 같은 비과학적이고 충격적인 매스컴에서의 일부 보도가 소비자들이 식품첨가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젠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주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 저자
- FUJITA Satosh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09
- 권(호)
- 51(10)
- 잡지명
- NEW FOOD INDUSTR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22~30
- 분석자
- 이*옥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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